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9누388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19. 판 결 선 고
2019. 9. 1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5,360,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부터 16행까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통보하였고” 부분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그 손손익가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38,350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AA의 기계장치 매각 등
2. 사업자등록상의 업종변경 내역 등
3. AA의 매출액 등
4. 그 밖의 사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그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제출한 바 있다.
• 사업을 찾고 있던 중에 AA을 친구로부터 소개받았고, 마침 AA의 전임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회사를 넘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0. 2. AA의 실상을 점검하였습니다. 마침 결산 시점이라서 2010 사업연도의 결산 업무를 행하는 것을 점검하였습니다. 본인이 결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회사 인수 의사가 있음을 감지한 전임 대표는 본인에게 자신의 건강상 이유로 조속히 영업 일선에서 물러나고 싶다면서 대표 취임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여 본인은 일단 2010. 3. 30.자로 대표이사 취임을 하고 주식 인수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진행하자 하였습니다.
• 업무를 인계받고 시장을 알아 가면서, 성장성은 없으나, 현상유지는 가능할 것이라 여기고 주식을 안수하게 되었는바, 그 시기가 2010. 10. 19.이고, 주식 인수 조건은 액면가 만 원의 보통주 4천 주의 1주당 인수 단가를 75,000원으로 하여(총 발행주식수의 40% 지분율) 인수 금액은 3억 원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당 산정가액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하게 대표로 취임하였던 2010. 3. 말일자로 순자산에서 회수되지 않은 단기대여금(전임 대표의 가지급금)을 차감하고 지분을 감안하여 주당 금액을 75,000원으로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6. 10.에 〇〇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인이 회사를 인수하고 이루어진 매출 상황을 살펴보아도 인수 전 매출에 비해 아주 작습니다. 본인은 AA의 매출을 위하여 기존에 매출이 발생하였던 GG와 접촉하면서 수주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전임 대표가 유사한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서(법인명: 주식회사 AA가구, 2011. 12. 말 폐업하고 다시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AA가구로 열고 영업을 하다가 2013. 12. 말로 건강상 사유로 폐업) GG와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었습니다.
•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구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겨울용 지참 손난로인 핫팩 유통도 잠시 하였으며,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서 미국에서 ‘HH’라는 상표로 유통되는 장신구(액세서리)를 수입해서 인터넷 판매로 시도하는 등 다각화에 노력하였습니다.
• 매출현황을 보더라도 〇〇세무서에서 판단한 1주당 338,350원에 주식을 인수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낸다는 것은 넌센스이고 본인이 인수할 때 3억 원에 인수를 하게 되면 기초 자산이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이상 10년까지 본인의 월 3백만 원의 급여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3억 원의 주식 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기에 〇〇세무서에서 판단한 주당 가격에 의한 증여 부분을 판단하여 부과한 증여세 부분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의 라.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요업종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①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7. 1. 1.부터 평가기준일인 2010. 10. 19.까지의 사이에 AA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요업종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AA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 붙박이 신발장, 아파트 가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가구제조업’을 주요업종으로 하던 법인으로서, CC시 〇〇구 〇〇면 〇〇리 〇〇에 이 사건 공장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AA은 2009. 6.경 가구제조에 필요한 기계를 전부 매각하였고, 2010. 3.경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장등록마저 취소되었다. 한편 AA의 직원들은 2010. 4. 30.까지 모두 퇴사하였고, 그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때까지 새로 입사한 직원도 없는 상태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AA은 가구제조업 영위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이 모두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③ AA의 2010년도 원재료 구입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AA은 2010. 2. 26. 마지막으로 원재료를 구입한 다음 위 원재료와 전년도 이월 원재료 등을 이용하여 조립 작업 등을 거친 다음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기 이전인 2010. 4.경까지 II 주식회 사에 대한 가구납품을 완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AA이 2010년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들 중 제조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2010. 7. 31.자로 작성하여 2010. 8. 6. II 주식회사에 발급한 것(공급가액 32,465,700원)이 마지막인데, 이는 AA이 2010. 4.경까지 납품한 가구에 대하여 2010. 8. 2. 그 대금을 지급받게 되자 2010. 8. 6. II 주식회사에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②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AA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가구제조업을 사실상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AA의 법인등기부에는 2010. 9. 30. ‘인터넷 쇼핑몰 운영, 전자 상거래업’이 추가되었고, AA의 사업자등록에도 2010. 10. 7. 소매업/전자상거래업이 부업종으로 추가되었다. AA은 2010. 11.경부터는 마트진열대, 핫팩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고, 그와 같은 사업형태는 2011년은 물론이고 2012년도에도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③, ④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AA의 주요업종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0. 9.경에 이미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소매업 영위에 따른 실제 판매내역이 2010. 11.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⑤ AA은 2013년에 이르러 다시 가구제조업 관련 매출액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의 경우에는 가구제조업이 다시 주된 수입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들어 AA의 주요업종이 2013년에 이르러 다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2010. 9.경부터 2012. 12.경까지 AA의 주요업종이 여전히 가구제조업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이 사건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AA이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가구제조업을 그대로 영위하였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진술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는, AA이 더 이상 가구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