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양도인들은 통정하여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운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외에 차용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양도인들은 통정하여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운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외에 차용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8658 (2019.9.27)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906 (2019.2.12) 변 론 종 결 2019.8.23 판 결 선 고 2019.9.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환급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당심에서의 환급청구 추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나 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3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예정신고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42,515,137원과 개인지방소득세 4,251,513원을 감액 경정하여 같은 금액을 환급한다(원 고는 당심에 이르러 환급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환급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 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증인”을 “제1심 증인” 으로,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4면 8행, 5면 2행의 각 “A-1”를 “A”로 고친다.
원고는,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 188,845,316원이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1,090,000,000원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42,515,137원과 개인지방소득세 4,251,513원을 감액 경정하여 같은 금액을 환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
그렇다면 원고의 환급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취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환급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