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9누384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8. 판 결 선 고
2019. 8. 1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