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9누3832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52655 판 결 선 고 2020.02.14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⑴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⑵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이 사건 증거들, 시가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규정내용, 부과제척기간에 관한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내용에 의할 때,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