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시점 이전에 일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시점 이전에 일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 건 2019누370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OO 외 3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11. 선고 2018구합56916 판결 변 론 종 결 2019.07.17 판 결 선 고 2019.09.1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7. 4. 7. 원고 주식회사 OOOOOOO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103,300,000원,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58,645,906원, 원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80,640,000원, 원고 주식회사 CCCC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22,865,906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주식회사 CCCC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관계법령’을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쪽 표 아래 1행 “4호증”을 “4, 18호증”으로 고친다.
○ 6쪽 표 아래 1행 “각 기재” 오른쪽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7쪽 2~12행 “3. 원고 CCCCC의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삭제한다. 1)
○ 7쪽 아래에서 9행 “4.”를 “3.”으로 고친다.
○ 10쪽 1행의 “을 제4”를 “갑 제9호증, 을 제2, 4”로 고친다.
○ 11쪽 6행 “아니었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그런데 QQ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QQ이 원고 AAAA를 비롯한 원고들 간의 계약 해제를 지시하였고, QQQ은 사임 이후에도 이 사건 제1계약서상 원고 AAAA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사업자변경이력조회에 의할 때 원고 AAAA의 모든 계약 체결 당시 대표자는 김OO, 해제 당시 대표자는 김AA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을 제2호증), 원고들이 다시 제출한 이 사건 제2계약서상 원고 AAAA의 모든 계약 체결 및 해제 당시 AAAA의 대표자는 모두 김AA으로 기재되어 있는바(그런데 김AA은 2016. 11. 1.부터 원고 AAAA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원고 OOOOOOO에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은 증거들 사이의 모순을 납득하기 어렵다. 】
1. 원고 CCCC는 이 법원에서 감액경정된 부분의 소를 취하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더 이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1쪽 본문 아래에서 9행 “셈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셈이고, 특히 2016. 9. 20. 작성된 원고 AAAA의 출고증에는 출고담당자가 김AA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AA은 당시 원고 OOOOOOO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
○ 11쪽 본문 아래에서 6행 “의문이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2016. 7. 1. ~ 2016. 12. 31.) 대부분 그 사업장으로 서울 OO구 OOO길 606에 위치한 OO동 1211호(OO동, OOOO리스)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