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수입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뿐 독립된 목적을 가진 영업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주택 철거과정에서 일회성 수입으로 계속적, 반복적 등 사업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공급일인 분양개시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함
기존 주택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수입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뿐 독립된 목적을 가진 영업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주택 철거과정에서 일회성 수입으로 계속적, 반복적 등 사업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공급일인 분양개시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36935(2022.01.14) 원 고 AAA, BBB 피 고 CCC,DDD 변 론 종 결 2020.01.17. 판 결 선 고 2022.01.1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C이 2017. 7. 1.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포함) XXX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DDD이 2017. 7. 1. 원고 BBB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쪽부터 제3쪽까지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