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누36652 통고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청장 변 론 종 결 2019.08.23 판 결 선 고 2019.09.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통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