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36652 선고일 2019.09.20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누36652 통고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청장 변 론 종 결 2019.08.23 판 결 선 고 2019.09.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통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국민의”부터 제3행까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외에 가산세 제재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것과 달리 이 사건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의 임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사건 통고처분만으로는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행될 뿐 그 밖에 새로이 권리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