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는 2007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이상 2014년 판결을 또다시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9누3553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ㅁㅁ외8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16 판 결 선 고 2020.01.29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조aa, 김 aa, 유 ㅁㅁ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들]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조 aa, 3. 김 aa, 4.유 ㅁㅁ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가운데,
① [별지 1]의 ‘1원고 조ㅁㅁ의 납부내역’ 중 처분일자 2004. 9. 1.부터 2008. 10. 1.까지의 처분금액 합계 278,861,030원(수납금액 합계 119,230,650원) 부분, ② [별지 1]의 ‘3. 원고 김ㅁㅁ의 납부내역’ 중 처분일자 2006. 4. 3. 및 2008. 9. 5.의 처분금액 합계 172,156,390원(수납금액 합계 12,595,420원) 부분, ③ [별지 1]의 ‘4. 원고 유ㅁㅁ의 납부내역’ 중 처분일자 2005. 3. 10.부터 2007. 9. 4.까지의 처분금액 합계 818,568,220원(수납금액 합계 38,607,77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⑵ 제1심 판결 중 원고 2.김ㅁㅁ, 5.이ㅁㅁ, 6.이ㅁㅁ,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 [별지 1]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가운데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2.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2,26,28,29,31,33,37,41호증, 을 제1,2,3,5,6,7,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서울 중구 신당동 12필지 합계 3,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 유자들이 1995. 1.경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임대하기로 하는 ‘합동사업투자계약’을 체결하고, ‘ㅁㅁ상가 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〇 이 사건 조합은 1995. 12.경 ㅁㅁ물산 주식회사(이하 ‘ㅁㅁ물산’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지하6층~지상 15층의 ‘ㅁㅁ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ㅠ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이 사건 조합의 1996. 9. 20.자 정관은, ▴ 조합의 목적을 ‘ㅁㅁ상가’의 공동개발, 분양・임대, 관리・운영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 조합에는 총회, 이사회,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두고,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임원 선임, 정관 개폐, 재무제표 승인 등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이사회는 조합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포함하는 7명의 이사로 구성하여 조합의 중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고 규정하고(제6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 ▴ 조합장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3조). 〇 이 사건 조합은 1996. 9.경 위 신축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기 시작하였고, 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점포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 위 계약 중 토지사용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분양대상 점포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자들에게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납받는 것이었다.〇 이 사건 조합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1998. 1.경 위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1998. 11.경 이 사건 조합, ㅁㅁ물산, 수분양자들의 대표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양대금 관리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그 합의 내용은, 분양대금을 ㅁㅁ물산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직접 관련된 공사대금 등에 제1순위로 사용하고, 제반 금융비용에 제2순위로 사용한다는 것 등이었다. 〇ㅁㅁ물산이 1998. 11.경 위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2000. 12.경 완료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2001. 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〇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 한다) 이 공동사업자로서 상호를 ‘ㅁㅁ상가’, 개업일을 1996. 6. 12., 사업장을 이 사건 토지소재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〇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합계 1,141억 원(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료’라 한다)을 선납받았고, 이를 ‘선수임대료’로 회계처리하였다. 〇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사용기간 30년과 분양대상 점포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그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거래징수하였다. 〇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공동사업자 등록 및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에 맞추어 신고・납부하였다. [3] 〇 한편으로 이 사건 조합원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임의경매 등으로인하여 제3자(이하 ‘비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1) 〇 비조합원들 중 박영연이 2002. 11.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137명을 상대로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75648),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08. 11. 19.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수분양자들이 항소, 상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9나17198, 대법원 2009다100852)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2010. 3.경 확정되었다. (3-2) 〇 또한 비조합원들 중 권ㅁㅁ이 2006. 10.경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66739), 이 사건 조합이 위 수분양자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08. 2. 27. 위 수분양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 판결과 상고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1220, 대법원 2009다6851)에서도 위와 같은 부당이득의 반환이 인정되면서 2009. 4.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4] 〇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비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분은 이 사건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임대 권한이 없어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였다. 〇 피고는 연대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일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일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1. 1. 31.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850,98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332,13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8,472,710원을 부과하 는 처분을 하였다. 〇 원고 1.조aa, 3.김aa, 4.유aa, 5.이aa, 6.이aa은 2012. 3.경 피고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130). 원고 1.조aa은 2008. 7.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이다. 〇 한편으로 원고 2.김aa, 7.김aa, 8.김aa, 9.김aa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 8.김aa은 2003. 11.경부터 2008년 6.경까지 이 사건조합의 대표자이었고, 위 원고들의 아버지 김aa은 이 사건 조합원이었다가 2009. 5.경 사망하였다. 〇 원고 1.조aa, 3.김aa, 4.유aa, 5.이aa, 6.이aa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사용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그 해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2. 11. 2. 위 원고들 5명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판결이유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으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도록 하고,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과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토지사용 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켜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을 계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일부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〇 위 원고들 5명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누36981), 2014.
6.
12.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 이유는,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조합에게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위 원고들 5명이 위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〇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두9783) 2014. 10.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2014. 10. 23.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2014년 판결’이라 한다). [6] 〇 위와 같은 판결확정 이후 원고들이 2014. 12. 3.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〇 원고들은 이 사건 경청청구의 청구서에, 청구이유를 ‘대법원 판결에 의한 후발적 사유’라고 기재하면서, ‘법정신고일’, ‘최초신고일’은 기재하지 않고, ‘최초신고’한 과세표준금액 및 산출세액, ‘경정청구’하는 과세표준금액 및 산출세액을 아래 [표] 와 같이기재하였다. 〇 피고는 2015. 2. 2. 원고들에게 ‘경정청구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기’에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〇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5. 5. 4. 심판청구를 하면서, 2002. 4.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부과된 199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2002. 7.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신고한 2002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⑴ 원고들은 위와 같은 심판청구를 거쳐 2016.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2018. 10. 10.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4. 4.경부터 2010.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 및 김aa에게 부과된 199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주장한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 2014년 판결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인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가 있다. ■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또는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 수분양자들의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있다. ■ 피고는 종래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다가 2018. 10.경 이후에는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합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와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가 있다.
⑴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⑵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는 이를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또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최초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등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 제2항),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세채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경정청구 제도이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 24, 30, 34, 35, 36, 38, 을 제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유aa이 2004. 6.경 이 사건 건물 B층 808호 점포를 임차하였다가 2006. 3.경 원고 1.조aa, 3.김aa, 4.유aa, 5.이aa, 6.이aa, 7.김aa, 8.김aa, 9.김aa 등 이 사건 조합원들 22명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6057). 유aa은 원고 2.김aa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〇 유aa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원들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였다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〇 이에 대하여 원고 1.조aa, 3.김aa, 4.유aa, 5.이aa, 6.이aa, 7.김aa, 8.김 aa, 9.김aa 등은,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위 점포를 유aa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원들인 위 원고들은 유aa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07. 1. 18. 유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이 유는, 유aa은 이 사건 조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그 정관 등에 비추어 볼 때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보증금 반환의무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고, 그 구성원인 이 사건 조합원들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〇 위 판결은 유aa이 항소하지 않아 2007. 2. 23. 확정되었다. [2] 〇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조합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조합은 2009. 5.경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〇 위 경정청구는,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 권한이 없어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신고・납부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선납받은 임대에 관한 부분을 환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〇 피고는 2009. 9. 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2011. 10.경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139). 〇 위 소송에서 2011. 10. 19.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판결이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점포를 운영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토지사용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이 사건 조합은 위 기간 동안에도 수분양자들에게 유효한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점포의 부속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내용의 용역을 계속 공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〇 위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1누39006) 2012. 7. 13. 그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2두19533) 2015. 2. 26.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3] 〇 한편으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을 구좌 단위로 분양하였는데, 3개 구좌를 합쳐 1개의 점포를 구성하도록 벽체가 세워져 있어서 수분양자들이 3개 구좌 이상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영업이나 임대를 할 수 없었다. 〇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은 위와 같은 상태로는 입점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2006. 12.경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2007. 1.경 리모델링 공 사를 시작하였으나 2007. 2.경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 (3-1) 〇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강aa 등 102명이 2009. 11.경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aa패션몰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5931). 〇 위 주식회사 aa패션몰은 이 사건 조합, aa물산, 수분양자들의 대표들이 이 사 건 건물의 관리, 상가활성화 등을 위하여 1999. 8.경 설립한 회사(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 한다)이다. 〇 위 수분양자들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의 위와 같은 분양 및 공사중단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는 반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5829),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관리비 지급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1. 8. 11. 위 수분양자들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한편 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관리비 지급을 명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〇 위 판결에 대하여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이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1나77230, 2011나77247), 위 수분양자들은 그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〇 위 항소심에서 2012. 11. 21. 위 수분양자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개발비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만 상고하여(대법원 2012다118884, 2012다118891),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는 위 항소심 판결이 2013. 1.경 확정되었다. (3-2) 〇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박aa 등 14명도 2013. 3.경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법원 2013가합17747),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3. 8. 16. 위 수분양자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회사만이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3나59977),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서는 위 판결이 2013. 9.경 확정되었다. (3-3) 〇 이 사건 건물 7층과 8층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정aa 등 8명도 2013. 3.경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관리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689),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3. 9. 26. 위 수분양자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 토지사용료, 개발비의 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관리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3. 10.경 확정되었다. [4] (4-1) 〇 한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박상현 등 40명이 2014. 9.경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112호),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 등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위 수분양자들은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은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보관하면서 향후 수분양자들이 지급할 토지사용료에서 매월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사용료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비조합원인 박aa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이 토지사용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보관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은 선납받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〇 위 수분양자들은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 조합이 2001년경부터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2008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보관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다가 2009년경부터 불이행하여 위 보관계약을 해지하므로,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사용료 중 2009. 1. 1.부터 2030. 12. 30까지의 토지사용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〇 위 소송에서 2015. 9. 18. aa물산에 대하여는 위 주장과 같은 보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5. 1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4-2) 〇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송aa 등 39명도 2014. 12.경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1785), 위 주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 전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5. 8. 19. aa물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백간주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수분양자들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358),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대해서는 위 판결이 2015. 9.경 확정되었다. (4-3) 〇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 중 배aa 등 29명도 2015. 6.경 aa물산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7764), 위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료의 반환을 구하였다. 〇 위 소송에서 2015. 11. 27.aa물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자백간주로 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수분양자들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 2016나2000224), 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서는 위 판결이 2016. 1.경 확정되었다.
5. 2014년 판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내 점포를 임차한 유 aa이
2006. 3.경 원고 1.조ㅁㅁ, 3.김ㅁㅁ, 4.유ㅁㅁ, 5.이ㅁㅁ, 6.이ㅁㅁ, 7.김ㅁㅁ, 8.김ㅁㅁ, 9.김ㅁㅁ 등이 사건 조합원들 22명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2. 23.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위 판결을 ‘2007년 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이유는, 유ㅁㅁ은 이 사건 조합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보증금 반환의무는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고, 그 구성원인 이 사건 조합원들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2007년 판결의 최종적인 결론은 위 원고들은 유 ㅁa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것이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로서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조합이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결국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이다. 따라서 위 소송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그 소송에서 위와 같은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는 이 사건 조합원들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서,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이 사건 조합원들이었던 것이 2007년 판결에 의하여 그 주체가 이 사건 조합인 것으로 다르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31. 이 사건 토지사용료에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1.조 aa, 3.김 aa, 4.유 aa, 6.이 ㅁㅁ이 2012. 3.경 피고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이유는,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조합에게 있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2014년 판결의 최종적인 결론은 피고가 2011. 1. 31. 위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로서 이 사건 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사용료에 관련하여 임대요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는 이 사건 조합이고, 이 사건 조합원들은 그 주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따라서 위 소송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그 소송에서 위와 같은 거래 또는 행위의 주체는 이 사건 조합원들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서,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이 사건 조합원들이었던 것이 2014년 판결에 의하여 그 주체가 이 사건 조합인 것으로 다르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2조의2 제2항 이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하는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그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위 조항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참조). ⑸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이 사건 토지나 건물에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이 사건 조합원들이었던 것이 2007년 판결에 의하여 그 주체가 이 사건 조합인 것으로 다르게 확정되었고, 그 후 2014년 판결에 의하여도 그 주체가 이 사건 조합인 것으로 다르게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2007년 판결(2007. 2. 23. 확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겼고, 2014년 판결(2014. 10. 23. 확정)에 의하여는 위와 같은 변동이 다시 확인되었을 뿐, 위와 같은 변동이 새롭게 생겼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2007년 판결과 2014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2014년 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조합이 2007년 판결(2007. 2. 23. 확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원고 1.조ㅁㅁ, 3.김ㅁㅁ, 4.유ㅁㅁ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