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 선고일 2019.09.27

(1심 판결과 같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음.

사 건 2018누35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선고 2018구합1164 판결 변 론 종 결 2019.08.30. 판 결 선 고 2019.09.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제7행의 각 “OO리”를 “●●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등에 비추어” 다음에 “갑 제7, 19, 3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제7면 제1행 다음에 “(설령 이 사건 토지가 XXXX. XX. XX.부터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XXXX. X. XX.까지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촌기간은 XXXX. XX. XX.부터 XXXX. X. X.까지 약 X년 XX개월에 불과하다)”를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점에 비추어” 다음에 “갑 제14, 22 내지 26, 37 내지 45, 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