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34915 선고일 2019.05.16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9누349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밑에서 4줄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부분 다음에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