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9누349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밑에서 4줄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부분 다음에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