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누34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EE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 1. 10.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9. 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설령 이 사건 합병 당시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감사보고서(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병을 하면서 영업권으로 000원을 계상한 후 이를 상각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7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2호증(원고의 감사보고서 제27쪽)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영업권 표기 금액(000원)은, ① M이 이 사건 합병 전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존 자산인 ◇시스템 관련 영업권과 ② 2009. 4.경 이 사건 합병 시점부터 2009. 6.경 회계처리를 바로잡을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회계상 발생하였던 감가상각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영업권’이라는 상대계정을 표기한 것의 합계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