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금원에 대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원고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금원에 대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사 건 2019누344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5. 판 결 선 고 2020.06.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문의 별지 1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KEJ 가지급금 관련 주장 아래의 각 금원은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KEJ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KEJ이 2009. 6. 23. 주식회사 SD로부터 받은 0억 원은 원고 회사 지분인수를 위하여 KEJ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다.
② 원고가 2011. 9. 8. 지출한 0억 000만원은 원고의 2011. 6. 28.자 차용금(원고가 SIS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다.
③ KEJ이 원고 회사 렌터카 대금(0000만 원), HN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마케팅 컨설팅 비용(0억 0000만 원), 직원 급여(0000만 원) 등 원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억 3,423만 원을 지출하였다.
2. KJI 가지급금 관련 주장 아래의 각 금원은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KJI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갑 제5, 1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달리 기재가 없으면,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의하면, KJI이 2009. 12. 14. KJG에게 ‘KJG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0억 0,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KJI이 원고를 위하여, ㉮ LSH, PYS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 원고 사무실 공사대금 0억 원을 지급하였다.
1. KEJ 가지급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DB렌트카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원고가 아닌 KP주식회사이고, JI렌트카와의 차량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기명날인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1) 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각 차량 임대차계약일(2010. 1. 13. 및 2011. 7. 1.)에 앞서 렌트카 비용이 미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는 HN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소재 BIS과 홍콩 소재 ECL와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외에 위 회사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으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KEJ은 위 회사들 명의의 계좌가 아닌 회사의 대표자 등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위 돈이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각 지급한 CBH의 월 급여는 000만 원대, KGS의 월 급여는 000만 원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KEJ이 CBH, KGS에게 송금한 액수는 위 급여액과 상이하고, KEJ이 금전을 차용해 가면서까지 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며(더욱이 모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도 아니다), 원고가 사실상 폐업한 2012년 11월경 이후인 2013년과 2014년에는 급여를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2. KJI 가지급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3. 원고는 KJI이 2009. 12. 14. LSH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해당 계좌이체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다만, 2009. 12. 14. 0억 원이 수표로 지출된 내역은 확인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원고의 KJI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먼저 KJI이 2009. 10. 29. KYJ에게 지급한 0,00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KYJ이 위 RBD의 대표자 JYJ와 공동으로 사업을 한 자이고, KYJ에게 지급된 위 0,000만 원은 원고 사무실 내부공사의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다(갑 제35호증 참조). 그러나 을 제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YJ가 1999. 3. 23.부터 2010. 3. 31.까지 운영한 ‘RBD’와 KYJ이 2010. 6. 18. 개업한 ‘RBD’는 각 사업장소재지가 다르고, JYJ는 당시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JYJ는 2009년에 RBD 사업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KYJ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JI이 2009.10. 29. KYJ에게 지급한 0,000만 원을 ‘원고 사무실 내부공사의 공사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KJI이 RBD에게 2009. 10. 13. 지급한 0,000만 원, 2009. 11. 30. 지급한 0,00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KJI이 RBD에게 2009. 10. 13. 송금한 0,000만 원은 KJI이 당일 오전에 원고에게 0,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입금받은 0,000만 원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2009. 11. 30. 송금한 0,000만 원은 KJI이 2009. 11. 24.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입금받은 0,000만 원 및 2009. 11. 30.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입금받은 0,000만 원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KJI이 원고에게 2009. 10. 13. 입금한 0,000만 원, 2009. 11. 24. 입금한 0,000만 원, 2009.11. 30. 입금한 0,000만 원을 가수금으로 보아 기존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음에도, KJI이 다시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가지급금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KJI이 RBD에 원고 사무실 공사대금으로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KJI이 아니라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