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원고가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9누340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GG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22 판 결 선 고 2019.07.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6. 결론’ 부분을 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0쪽 10행의 “5개원”을 “5개월”로 수정
○ 11쪽 아래에서 5행부터 12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필요경비‘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등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1항은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2. 12. 26.선고 2012두12723 판결 참조). 또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 16쪽 아래에서 8행의 “배당받은 점”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8.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런데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등기를 마쳐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KSM가 분할 전 토지 가운데 산259-8 임야 0,000㎡ 중 0,000.0㎡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0억 원을 지급하여 WSH이 마음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WSH이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매도인인 WSH의 지위를 인수한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KSM가 지급한 0억 원의 배액인 0억 원을 KSM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20쪽 1행의 “수령한 점”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5. 앞서 본 것처럼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바, CSH, KJS, KLN이 분할 전 토지 중 산259-8, 산259-16을 공동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0억 원을 지급하여 JDB, KSJ가 마음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JDB, KSJ가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매도인인 JDB, KSJ의 지위를 인수한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CSH 등이 지급한 0억 원의 배액인 00억 원을 매수인 측 대표자 CSH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23쪽 1행의 CBK으로부터 수령한”을 “CBK에게 지급한”으로 수정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