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관념에 부합하고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억원이라고 볼 입증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관념에 부합하고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억원이라고 볼 입증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누339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2232 변 론 종 결 2019.09.20. 판 결 선 고 2019.10.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CCC, DDD, EEE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을 분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10, 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DD의 통장에서 2003. XX. XX. FFF의 통장으로 합계 OO, OOO, OOO 원이 계좌이체되고, 2013. XX. X. 현금 OOO, OOO, OOO 원이 출금되며, 2003. XX. XX. 현금 OO, OOO, OOO 원이 출금되고, DDD의 배우자 GGG의 통장에서 2003. XX. X. OO, OOO, OOO 원과 2003. XX. XX. OO, OOO, OOO 원이 출금된 사실, ② EEE의 통장에서 2013. XX. XX. OO, OOO, OOO 원, 2003. XX. X. OOO, OOO, OOO 원, 2003. XX. XX. OOO, OOO, OOO 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DDD 측과 EEE의 통장에서 계좌이체되거나 출금된 돈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HHH에게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정산내역서(갑 제7호증의 1, 2)는 원고의 시누이 CCC와 공동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III이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영수증(갑 제8호증)도 위 III 또는 원고의 남편 JJJ이 HHH의 대리인인 것처럼 발행한 것으로 III 또는 JJJ이 HHH로부터 매수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HHH의 대리인으로 매수대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위 돈이 HHH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금융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정산내역서, 영수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DDD 측과 FFF의 통장에서 출금된 돈의 합계는 OOO, OOO, OOO 원이고 갑 제3,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명의로 인수된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OOO, OOO, OOO 원을 더하여도 그 합계액이 OOO, OOO, OOO 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대금 OOO, OOO, OOO 원과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출금된 돈이 쟁점토지의 매수자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매수가격이 OOO, OOO, OOO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욱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의 “나아가”부터 제9행의 “오히려”까지를 각 삭제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