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9누33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1241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18. 판 결 선 고
2019. 8.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8행의 “13,083.096”을 “13,083,096”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