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사 건 2019누32896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구합1521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2. 16. 판 결 선 고
2021. 2. 3.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0. 0. 원고에게 한, 20xx. 0. 0. 증여분 증여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중 ○원을 초과한 부분 및 20xx. 0. 0. 증여분 증여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0. 0. 원고에게 한 20xx. 0. 0. 증여분 증여세 ○원 및 20xx. 0. 0. 증여분 증여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4쪽의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별지 1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3행의 “증여이익이”를 “증여이익(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 사건 인수이익’, 전환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 사건 전환이익’, 위 각 이익을 통틀어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이”로 고친다.
○ 3쪽 8~9행의 ”(2014.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4쪽 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아.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예비적 처분사유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였다(2020. 11. 17.자 준비서면 12쪽 이하 참조).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의 ‘2. 관계 법령’ 항목 부분(별지 2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자신의 주식소유비율에 상응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수이익 중 원고의 주식소유비율에 상응하는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된 부분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발행회사가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전환사채인수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발행회사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수이익에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될 수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같은 호 나목이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발행회사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될 수 없다.
1.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들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체계에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해보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저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인 이 사건 인수이익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1. 관련 규정 및 판단 순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의 증여’ 중 하나로 들면서,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이외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이상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참조). 다만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의 이익에 대해서만 위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 상증세법 제4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수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인수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 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적용 여부 먼저 이 사건 인수이익에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전환사채가 발행된 2014. 3. 3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는 장〇〇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앞서 본 사실을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 이사건 회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본 특수관계 창설의 시기(始期)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의 문언에 의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장〇〇이 임명권을 행사하여 선임되었다가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장〇〇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장〇〇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비롯한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분쟁까지 겪은 원고가 장〇〇과 사이에 퇴직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 규정한 특수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인수이익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9.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인수이익에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규정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수이익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위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질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인수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수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관련 규정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5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을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 이익의 계산에 관한 규정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은, 전환사채 등을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 지분율 초과 인수 전환사채 등의 시가에서 해당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되, △ 그 가액이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 원 이상인 경우일 것을 요한다.
2. 판단 이 사건 인수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것과 그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라 이 사건 인수이익에 대한 증여세 정당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20xx. 0. 0. 원고 보유주식 비율인 ○%를 기준으로 한 정당세액은 ○원이고, 20xx. 0. 0. 원고 보유주식 비율인 ○%를 기준으로 한 정당세액은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20xx. 0. 0. 이 법원 6차 변론준비기일조서 참조), 원고 보유주식 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이 사건 전환사채가 ○○캐피탈에 발행된 20xx. 0. 0.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최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20xx. 0. 0.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보유주식 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최종적으로 인수한 시점인 20xx. 0. 0.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수이익에 대한 증여세 정당세액은 20xx. 0. 0. 원고 보유주식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20xx. 0. 0. 증여분 증여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중 ○원을 초과한 부분 및 20xx. 0. 0. 증여분 증여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