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사 건 2019누32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17 (2018.12.20) 변 론 종 결 2019.04.19. 판 결 선 고 2019.06.0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5행, 제6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제7면 2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5면 1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제7면 5행의 “부과제척기한”을 “부과제척기간”으로 각 변경하고, 제9면 8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제10면의 “관계 법령”을 당심 판결의 제4면의 “관계 법령”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