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 중 일부는 그 실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함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 중 일부는 그 실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9누3204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O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4. 1.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OOOOO사에 지급하는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합계 15%)를 원천·특별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을 ‘원천세’라 한다)하여 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분담금에 원천세율을 그로스-업(Gross-up,1) 이하 영문으로 표기한다)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OOOOO사는 원고가 납부한 원천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보전해줌으로써 위 원천세를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천세 상당액은 OOOOO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특히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국외 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은 이러한 점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경우 정당세액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1. 앞서 든 증거, 갑 제28, 30,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분담금에 원천세율을 Gross up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가 재화·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즉 원고와 OOOOO사 사이에서 원천세의 최종적인 부담주체가 OOOOO사여서 결국 원천세 상당액은 OOOOO사가 제공한 재화·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이다(발급사일일분담금이 국외 원천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갑 제32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OOOOO사 사이에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OOOOO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2. 22.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추가하는 증거로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