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부친이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원고와 부친이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사 건 2019누3189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9.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4쪽 4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같은 행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7쪽 14행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 “로 각각 고쳐 쓰고, 9쪽 5행 ”이 사건 상가는“ 다음에 ”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 탁 설정 합의에 따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