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ㆍ고지의 존재나 원고의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 사실은 물론, 원고의 구상권포기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포기가 인건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분 소득세 상당액을 현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직원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ㆍ고지의 존재나 원고의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 사실은 물론, 원고의 구상권포기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포기가 인건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분 소득세 상당액을 현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9누317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구합61698 판결 변 론 종 결 2017.7.12. 판 결 선 고 2019.10.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하였으나(원고의 2019. 7. 5.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 당심에서 ‘갑 제6 내지 9호증’으로 채택,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으로 제출하였으나(원고의 2019. 7. 5.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당심에서 ‘갑 제10 내지 24호증’으로 채택,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