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31756 선고일 2019.10.11

직원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ㆍ고지의 존재나 원고의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 사실은 물론, 원고의 구상권포기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포기가 인건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분 소득세 상당액을 현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9누317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구합61698 판결 변 론 종 결 2017.7.12. 판 결 선 고 2019.10.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현장성 경비인 출장비로 지급한 것이고, 원고의 여비규정(사내 지급규정) 자체가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납부할 주체에 대한 원고와 직원들 사이의 합의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천세를 납부한 것은 당시 현장성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므로, 이 사건 원천세 납부 당시 이 사건 비용의 법적성격이 급여성 경비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직원들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국세청의 조사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출장비가 현장성 경비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세법 상 현장성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비용의 최종 부담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 나. 판단 갑 제6 내지 9호증1)의 각 기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출장비는 출장 후 증빙을 포함하여 지출결의서, 출장업무보고 및 경비정산서(출장경비정산서, 여비교통내역서)를 작성한 뒤 상급자의 결재 등 절차를 거쳐 자금이 집행된다는 것인데(원고의 2019. 7. 5.자 준비서면 제7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원천세 납부 당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아 이 사건 원천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출납일보 및 지출결의서(갑제10 내지 24호증)2)는 2019년 이후의 자료일 뿐이어서 이 사건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이 사건 비용이 실제로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현장성 경비)로 지출된 것이었다거나,원고와 직원들 사이에 이 사건 비용에 대한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하였으나(원고의 2019. 7. 5.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 당심에서 ‘갑 제6 내지 9호증’으로 채택,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4’으로 제출하였으나(원고의 2019. 7. 5.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당심에서 ‘갑 제10 내지 24호증’으로 채택,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