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누-31749 선고일 2019.08.30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누317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7구합6656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19. 판 결 선 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OO.OO.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2016.OO.OO.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행, 9면 7행, 11면 8, 9행, 13면 7행의 각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9면 7행, 14면 5행의 각 “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6면 2, 3행의 “AA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AA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급여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갑 제10, 23, 24, 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AAA의 급여 액수와 그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으로 고친다. 6면 14, 15행의 “갑 제6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갑제6 내지 8, 11 내지 14, 17 내지 22,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BB의 증언”으로 고친다. 8면 5행의 “갑 제12, 13, 20호증”을 “갑 제12, 13, 20, 25, 26호증”으로 고친다. 8면 7행, 1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8면 14행의 “갑 제13, 21, 22호증”을 “갑 제13, 21, 22, 25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