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자금의 실질을 가지고, 피고 대한민국이 신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신탁수이금 채권이므로, 분양대금 반환의 성질을 갖는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나2055041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0. 10. 23. 판 결 선 고
2020. 12. 0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000신탁 주식회사가 2013. 7. 17. 00법원 000년 금제0000호로 공탁한 537,376,795원 중 4억 6,000만 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의 가.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kkk은 2008. 3. 25. bb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bbb신탁’이라 한다)과 지적 미정리 상태의 토지(00시 00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의 지적 정리가 완료된 후인 2008. 12. 31. 이 사건 사업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분양관리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이하 위 각 분양신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한다), 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의 나. 1),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 sss은 2008. 3. 28. kkk과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00호(이하 ‘00호’라 한다)에 관하여 공급가액 10억 9,200만 원인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금 중 5억 원을 bbb신탁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였다. kkk은 2008. 7. 24. 00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8. 7. 25. bbb신탁에 00호를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sss과 kkk은 2009. 4. 6.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해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kkk은 같은 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0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부분에 있는 ‘소외 회사’를 ‘bbb신탁’으로 고친다.
○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bbb신탁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1. 관련 법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합의성립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 등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공탁공무원은 공탁물출급청구서와 그 첨부 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물지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934 결정참조).
2. 판단 피고 hhh가 이 사건 소에서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투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 hhh가 원고 주장 공탁금의 출급을 승낙하는 승낙서를 작성해 준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피고 hhh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피고 hhh가 이 사건 소에서 다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공무원이 원고에게 공탁금을 출급해 줄 수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hhh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hhh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1. 관련 법리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분양계약의 계약자 일방이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관계의 정산은 분양계약의 상대방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분양계약의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분양대금 지급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피고 sss과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kkk이므로 위 공급계약의합의해제로 인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위 공급계약과 이 사건 해제약정의 당사자인 kkk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bbb신탁은 이 사건 공급계약이나 이 사건 해제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 sss이 bbb신탁에 직접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은 bbb신탁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처분․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자금 집행의 순서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2호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규정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분양자로 하여금 bbb신탁에 직접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0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공급계약 제2조 제4항에서 bbb신탁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그밖에 매도인으로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이다.
3. 따라서 피고 sss이 직접 bbb신탁에 분양대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bbb신탁이 피고 sss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kkk이 bbb신탁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거나 피고 sss의 bbb신탁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위탁자인 kkk은 bbb신탁에 이 사건사업을 위한 자금의 인출을 요청할 수 있고, bbb신탁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에서 이 사건 사업 자금을 kkk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계약당사자인 kkk에게 있지만,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자금에서 인출되어야 하는 것임이 분명하여 kkk은 bbb신탁에 분양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bbb신탁에 자금의 인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신의 자금으로 수분양자인 피고 sss에게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이미 반환하였다면, 위탁자인 동시에 분양대금 반환자금의 최종 수령권자인 kkk으로서는 bbb신탁에 이를 자신에게 지급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은 이 사건 사업 자금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자금이어서, bbb신탁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kkk이 자금인출을 주장하는 범위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원금으로서, bbb신탁이 kkk이나 피고 sss에게 공제 사유 등 그 범위가 상당하지 않다는등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상황도 아니어서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케비신탁은 kkk에게 그가 분양대금 반환을 위해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5억 원을 이 사건 사업 자금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러한 kkk의 권리는 이 사건 신탁계약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기한위탁자의 권리로 봄이 타당하고, kkk이 bbb신탁에 인출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금은 이 사건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자금의 실질을 가지므로, 신탁재산 처분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도 이를 기준으로 정산 순위를 정함이 타당하다.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등 참조).
2. 피고 sss 주장의 채권
3. 피고 hhh의 채권 kkk이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을 반환함에따라 bbb신탁에 가지는 채권 중 5억 원을 피고 hhh에게 양도하고, 피고 hhh가 그 중 4억 6,000만 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와 피고 hhh의 채권은 분양대금 반환이라는 같은 실질을 가지므로, 처분대금의 정산순위에서 대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hhh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에게 양도한 4억 6,000만 원 부분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4.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1)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kkk과 피고 sss이 개인적으로 체결하였다가 해제한 것에 불과하여 bbb신탁과는 무관하므로 kkk은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bbb신탁에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양계약 전 지적 미정리 상태의 사업 토지를 신탁목적물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신탁계약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의 분양대금을 bbb신탁 계좌로 송금받아 bbb신탁이 이 사건 사업의 자금으로 관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bbb신탁의 대리사무는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bbb신탁에 신탁함으로써 개시되는 것이므로, 보존등기가 되기 전에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은 bbb신탁의 대리사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계약이나 업무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건물보존등기 전에도 kkk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bbb신탁이 그 분양수입금을 bbb신탁이 관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4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공탁자들 중 원고의 권리가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4억 6,000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