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사 건 2019나20484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0. 7. 22. 판 결 선 고
2020. 9. 9.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권C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0. 체결 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 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14행의 4)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4) 강남세무서장은 재차 실시된 위 세무조사 결과 싸BB의 2012년 제2기분 내지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2년,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공급가 액 12,765,824,4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7. 12. 1.경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손금에서 제외하여 싸BB에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2,607,660,640원)와 2012년 및 2013년 귀속 법인세(4,575,981,490원) 합계 7,183,642,135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위 매입세액 상당 금액을 대표자 권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권CC의 2012년 (986,700,000원) 및 2013년(13,055,706,898원) 귀속 소득 합계 14,042,406,898원에 대한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그 중 위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8.5. 1.경 권CC에게 종합소득세 809,626,5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 건 제2차 납세의무채권’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과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 권’이라 한다”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4면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15 내지 18호증 및 을31호증의 각 기 재”를 추가함
원고는 권CC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인바, 권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 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매도된 후 2018. 10. 29. 매매대금 11억 8,000만 원으로 타에 처분되었으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 동산 1/2 지분의 가액인 5억 9,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6면 10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 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 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 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 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종합소득세채권은 2018. 5. 1.경,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채권은 2018. 1. 16.경 및 2018. 6. 1.경 각 부과되어 모두 2015. 3. 1.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 건 종합소득세채권과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채권이 모두 궁극적으로 2012년과 2013 년에 이루어진 싸BB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기한 것이어서 그 무렵 이 사건 조 세채권의 원인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을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거 나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인관계 형성으 로부터 약 2, 3년이 경과한 이후인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다시 약 3년이 경과한 후 부과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15. 4. 8.부터 2015. 7. 1.까지 강남세무서장 은 싸BB의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싸BB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7.5. 2.부터 2017. 9. 27.까지 강남세무서장은 다시 싸BB의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추가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싸BB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싸BB나 권CC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루어진 1차 세무조 사 후 2년이나 경과하여 재차 동종 혐의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쉽 사리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2차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 적으로만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1)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 상황으로는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채권은 주된 납세의무와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 즉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하여는 이 사 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싸BB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징수에 부족 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3)이에 대하여 원고는 싸BB의 2014. 12. 31. 및 2015. 12. 31. 기준 각 대차대조표(갑13, 14호증의 각 1, 2) 상 싸BB의 자본이 2014. 12. 31.을 기준으로 128,640,401원에 불과하거나 2015. 12. 31.을 기준으로 –852,463,735원의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싸BB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납세의무 이행 능력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상태뿐만 아니라 회사의 순익이나 현금 흐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싸BB는 2013년경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약 192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일이 있고, 2015. 7. 20.경에는 1차 세무조사에 따른 225,482,272원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싸BB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상태가 위와 같은 것은 궁극적으로 1, 2차 세무조사에서 허위로 밝혀진 매입세금계산서의 비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허위로 반영된 비용의 규모(2차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12,765,824,453원에 이른다)에 비추어, 이를 제외할 경우 싸BB는 여전히 상당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싸 이어트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제2 차 납세의무채권 발생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여부,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9303 판결 등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권CC은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 외에 440,755,743원의 예금채권(을9호증의 1, 2)과 싸BB 주식 100%(갑6호증, 전체 주식25,000주 중 10,000주는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으나 그 실질주주는 권CC이었다) 등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싸BB 주식에 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은 17,058,025,000원에 이른다(을32, 33호증, 이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자료에 기한 것이다). 원고는, 위 싸BB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 인세 부과처분에서와 달리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비용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되 고 이를 싸BB의 당초 회계처리와 같이 비용으로 차감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계산할 경우 싸BB의 주식의 평가액은 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허위 매입세금계 산서 상의 비용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가공의 것임을 이유로 부인된 이상, 이를 싸이 어트의 주식 평가액 산정에 있어 다시 기업회계 상의 정당한 비용으로서 차감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 7,993,268,715원(= 7,183,642,135원 + 809,626,580원. 여기에는 2018년 무렵까지의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바, 권CC의 무자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의 가산세만 포함되어야 한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권CC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처분하여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 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