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금전채권은 반대의무의 제한이 없는 집행권원으로 이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적법
피고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금전채권은 반대의무의 제한이 없는 집행권원으로 이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적법
사 건 2019나5268170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3. 4. 판 결 선 고
2020. 3.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타배187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6.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각 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경정한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제1심판 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을가 제7호증의 4, 5” 다음에 “을가 제8, 11 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진술한 점” 다음에 “④ ddd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 인 피고 bbb, ccc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597 및 그 항소심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9노2250)에서, 피고 bbb, ccc가 소외 회사의 근 로자라는 점이 일관되게 인정되어 ddd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 부분[2.가.의 2) 및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원고는, 피고 bbb, ccc가 소외 회사의 직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 bbb의 미수령 임금채권액은 xx,xxx,xxx원(= dd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인정된 xxx,xxx,xxx원 - 2014. 3. 28.부터 2015. 7. 29. 사이에 소외 회사 측인 eee으로부터 받은 xx,xxx,xxx원), 피고 ccc의 미수령 임금채권액은 xx,xxx,xxx원(= ee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1심 및 항소심 사건에서 인정된 xxx,xxx,xxx원 - 2013. 8. 5.부터 2015. 7. 29. 사이에 소외 회사 측인 eee으로부터 받은 xx,xxx,xxx원 – 소외 회사 소유 토지에 차량을 주차하는 다른 회사들로부터 주차 비 명목으로 받은 xx,xxx,xxx원)이고 피고 bbb, ccc가 받은 위 돈은 근로의 대가 이거나 소외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초과한 배당은 부적법하다는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하 ‘가압류 청구금액’이라 한다)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도 피보전채권의범위에 포함되는데(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참조), 을가 제1호증의 1, 2, 제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bb, ccc가 2016. 10. 31. 퇴직한 사실, 피고 bbb의 미수령 임금채권액 원금이 xxx,xxx,xxx원, 피고 bbb의 미수령 임금채권액 원금이 xxx,xxx,xxx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상 1순위 임금채권자로서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bbb, ccc의 가압류 청구금액이 각 xxx,xxx,xxx원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은 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11. 15.부터 이 사 건 배당기일인 2017. 6. 26.까지의 피고 bbb의 미수령 임금채권액 원리금 합계인 xxx,xxx,xxx원[= xxx,xxx,xxx원 × (1 + 0.06 1) × 224/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 되고, 피고 ccc에 대한 배당액은 같은 기간의 피고 bbb의 미수령 임금채권액 원리금 합계인 xxx,xxx,xxx원[= xxx,xxx,xxx원 × (1 + 0.06 × 224/365)]의 범위 내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인 xxx,xxx,xxx원이 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bb, ccc가 eee으로부터 각 xx,xxx,xxx원, xx,xxx,xxx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ccc가 주차비 명목으로 xx,xxx,xxx원을 지 급받은 사실은 위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거나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5호증의 15, 을가 제7호증의 2, 5, 을가 제9호증의 1, 2, 을가 제10, 11호증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위 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비 명목의 돈이거나 위 피고들이 소외 회 사로부터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외관을 작 출하기 위해 eee이 위 피고들의 계좌로 매달 입금시켰다가 곧바로 출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은 xxx,xxx,xxx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피고 대한민국의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 이거나, 부당한 편취에 의한 것인바,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등 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이 전액 또는 적어도 1/2 이상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가 없고,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 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그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피고 bbb, ccc에 대 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