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들을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들을 상대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1. 제1심 판결의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0, 14, 1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9, 2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 피고 한○○에 대한 부분 및 피고 노○○에 대한 부분 중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중 피고 대한민국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 김○○, 노○○에 대한 각 항소 중 위 제1항에서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항소, 피고 박○○에 대한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원고와 피고 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 원고와 피고 박○○ 사이의 항소비용, 원고와 피고승계참가인들 사이의 소송비용 및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별지1 목록 제1, 2, 5, 6, 7, 9, 12항 기재 각 토지 중,
2. 별지1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 중,
3. 별지1 목록 제14, 15항 기재 각 토지 중,
□□농원은 각 13분의 2지분에 관하여, 4) 피고 김○○ 및 피고 김○○의 승계참가인 이○○은 별지1 목록 제3, 1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5) 피고 김○○ 및 피고 김○○의 승계참가인 정○○는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26,220분의 4,200 지분에 관하여, 6) 피고 박○○은 별지1 목록 제8, 13, 16, 1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7) 피고 김○○ 및 피고 김○○의 승계참가인 유○○은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8) 피고 김○○는 별지1 목록 제20, 2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9) 피고 김○○ 및 피고 김○○의 승계참가인 □□농원은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0)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제24, 2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에게, 1) 피고 노○○는 별지1 목록 제19, 20, 2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8. 26. 접수 제2028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2) 피고 한○○은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 중, 가) 14,380분의 6,611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0. 18. 접수 제23645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14,380분의 7,769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8. 26. 접수 제20282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3. 3. 접수 제42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라.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2항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Ⅰ.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중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은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청구취지 라.항 부분]을 각하하였고, 피고 김○○에 대한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청구취지 가.의 9) 중 피고 김○○에 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1 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청구취지 가.의 10) 중 별지1 목록 제25항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각하 부분[청구취지 라.항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청구취지 다.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김○○, 대한민국이 제1심 판결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청구취지 라.항 부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청구취지 다.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승계참가인들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Ⅱ.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오히려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25. 선고 2019다2186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소 중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0, 14, 1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피고 김○○에 대한 부분 및 피고 김○○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9, 2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갑 제56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각 토지들의 현재 등기명의인은, ① 별지1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의 경우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이 아닌 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김○○이고, ② 별지1 목록 제14, 15항 기재 각 토지의 경우 피고 망 양○○의 소송수계인들이 아닌 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농원이며, ③ 별지1 목록 제3, 17항 기재 각 토지의 경우 피고 김○○이 아닌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이○○이고, ④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26,220분의 4,200 지분의 경우 피고 김○○가 아닌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정○○이며, ⑤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의 경우 피고 김○○가 아닌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유○○이고, ⑥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의 경우 피고 김○○가 아닌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승계참가인 □□농원인 사실, 위 현재 등기명의인들은 전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위 피고 들을 상대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노○○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 부분 및 피고 한○○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갑 제74, 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1 목록 제19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노○○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18. 3. 20. 일부해제로 이미 말소된 사실, 별지1 목록 제23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한○○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18. 1.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미 모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노○○를 상대로 한 위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 및 피고 한○○을 상대로 한 위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Ⅲ.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김○○, 박○○, 박○○, 박○○, 정○○, 정○○, 안○○에 대한 부분은 각 제외).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4행 중 “제23항”을 “제22, 23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의 조부 유○○은 1940. 11. 30.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의 장남 유○○이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유○○의 장남인 유○○이 같은 날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유○○은 1950. 10.경 가평․포천 지역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당시 희생되어 1994. 2. 2. □□지방법원 □□□지원 93노238 내지 245호로 실종선고 심판을 받아 실종기간 만료일인 1955. 8.경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모 강○, 형제자매인 유○○, 유○○, 유○○, 원고가 있었으나, 유○○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같은 이유로 함께 위 실종선고 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와 원고가 그 재산을 1/2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유○○는 2015. 10. 30. 사망하였고, 유○○의 자녀들인 민○○(1984. 4. 16. 사망하여 처 노○○, 자녀들 민○○, 민○○가 대습상속), 민○○, 민○○, 민○○, 민○○, 민○○, 민○○이 유○○의 위 1/2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들과 원고 사이에 2021. 3. 15.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분할협의가 이루어져,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박○○은 제25항 토지를 매수하여 1966. 2. 2.경부터 20년 이상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박○○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한 등기이다.
(2) 박○○이 제25항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 또한 박○○으로부터 등기 및 점유를 승계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박○○,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