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에 대한국가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납세의무자에 대한국가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756 원고, 항소인 세무법인 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58827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2. 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 연 3.7%의,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연 4%의, 2013. 3.1.부터 2014. 3. 13.까지 연 3.4%의,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전속관할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1.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성질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203522 판결 참조). 2) 행정소송법 제7조 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참조).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2007년 2기, 2008년 1기, 2008년 2기, 2009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환급세액’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의미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BB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 또는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2007년 1기,2007년 2기, 2008년 1기, 2008년 2기, 2010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 및 BB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aa○○○○ 및 BB로부터 위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일부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각 일부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도 전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중 일부 금원이 비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이 사건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관계행정청인 cc세무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고,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이르렀다. 제1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이송 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소에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납금 반환청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사자소송의 관련청구소송으로 보아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으로 함께 이송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 에 의하여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