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환급금 충당권 행사의 위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나-2027756 선고일 2020.02.05

납세의무자에 대한국가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756 원고, 항소인 세무법인 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58827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2.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671,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2. 2. 29.까지 연 3.7%의,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연 4%의, 2013. 3.1.부터 2014. 3. 13.까지 연 3.4%의, 2014.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와 BB○○○○○○개발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aa○○○○과 BB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한 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자, bbb세무서장은 2011. 12. 1. aa○○○○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487,806,220원을, ○○세무서장은 2011.11. 1. BB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73,109,230원을 각 고지하였다.
  • 다. aa○○○○은 2011. 12. 28., BB은 2011. 11. 22.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내용의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았다. aa○○○○과 BB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환급금은 2011. 12.경 aa○○○○과 BB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라 한다)에 각 충당되었다
  • 라. 원고는 2011. 12. 2. ① aa○○○○로부터 aa○○○○이 bbb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403,190,687원 상당의 국세환급금반환청구권을, ② BB로부터 BB이 bbb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국세환급금 277,480,368원 상당의국세환급금반환청구권을 각 양수받았다.
  • 마. aa○○○○과 BB은 2011. 12. 23.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하였던 아파트 분양계약이 일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b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법인세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bbb세무서장은 2012. 1.경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바. aa○○○○과 BB은 2012. 2. 3. bbb세무서장에게 양수자를 원고로 하여위 각 양도금액 상당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 각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국세환급금명세 세목에는 각 ‘법인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 사. aa○○○○과 CC은 2012. 5. 14.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780호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4. 15. b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른 감액처분을 하고, aa○○○○과 BB은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 아. 2014. 4.경 관할구역이 bbb세무서에서 cc세무서로 바뀜에 따라, cc세무서장은 위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4. 4. 15.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cc세무서장은 2014. 6. 30. aa○○○○의 이 사건 법인세 중 2,443,579,924원을, BB의 이 사건 법인세 중 1,264,303,324원을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 자. cc세무서장은 2014. 7. 3. aa○○○○에 대하여 531,266,600원의 환급결정을하는 한편 같은 날 위 금액을 aa○○○○의 체납 국세․가산금 등에 전액 충당하고,2014. 7. 10. BB에 대하여 1,278,974,420원의 환급결정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위 금액을 BB의 체납 국세․가산금 등에 전액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 가. 원고가 aa○○○○ 및 BB로부터 각 양수받은 국세환급금반환청구권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인데, 양도 당시 실제로 납부된 금원은 부가가치세이고 법인세는 신고만 하고 체납한 상태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가가치세이다. aa○○○○ 및 BB이 제출한 각 국세환급금양도요구 서의 국세환급금명세 세목에 각 ‘법인세’라고 기재된 것은 피고가 위법하게 aa○○○○ 및 BB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인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체납세액으로 충당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형식적으로는법인세라고 기재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
  • 나. aa○○○○ 및 BB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은 당초 2011. 12.경 확정된 반면 이 사건 각 법인세가 감액됨에 따라 되살아나는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거에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던 것을 고려할 필요 없이 2012. 2. 3.경 이미 적법한 양도 요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국세환급금 680,671,055원(= 403,190,687원 + 277,480,368원) 및 그 국세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전속관할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 가. 관련법리

1.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성질은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203522 판결 참조). 2) 행정소송법 제7조 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참조).

  •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a○○○○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2007년 2기, 2008년 1기, 2008년 2기, 2009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환급세액’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의미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BB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경정 또는 재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2007년 1기,2007년 2기, 2008년 1기, 2008년 2기, 2010년 1기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 및 BB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aa○○○○ 및 BB로부터 위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일부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각 일부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도 전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중 일부 금원이 비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4. 이 사건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관계행정청인 cc세무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고,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이르렀다. 제1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이송 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소에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납금 반환청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당사자소송의 관련청구소송으로 보아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으로 함께 이송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9조 에 의하여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