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징수과정에서 주유소가 소비자로부터 유류세를 받아 정유사에 이를 지급하면 정유사는 이를 다시 국가에 납부하여 왔는데, 이러한 거래구조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이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거나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유류세 징수과정에서 주유소가 소비자로부터 유류세를 받아 정유사에 이를 지급하면 정유사는 이를 다시 국가에 납부하여 왔는데, 이러한 거래구조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이 과정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거나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9나2020472 비용상환 등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4. 10. 선고 2018가합527768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21. 판 결 선 고
2020. 1.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3,074,6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