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가 00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 대상이 어떠한 종류의 채권인지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바, 압류처분은 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 할 것임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가 00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 대상이 어떠한 종류의 채권인지를 특정할 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바, 압류처분은 압류할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무효라 할 것임
사 건 2019나2015777호 추심금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5. 30. 판 결 선 고
2019. 07. 18.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4,986,6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05. 4. 22. BBA 주식회사(이하 ‘BBA’이라 한다)와 사이에 울산 중구 성남동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관리하고 BBB가 우선수익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자 BBB, 수탁자 BBA, 제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SS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SST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SST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SS2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SST2저축은행,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SST2저축은행’이라 한다), 제2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UUU저축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는 같은 날 BBA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BBB는 2006. 4.경 주식회사 AA개발(이하 ‘AA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A개발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BBA은 2007. 3.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승낙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 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임대차 승낙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서장은 BBB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구 국세징수법(2010. 1. 1.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09. 6. 19. 피고에게 압류 재산 명세란에 ‘피고가 BBB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할 금액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하여 채권압류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09. 6.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세무서장은 2018. 1. 24. 피고에게 압류 재산 명세란에 ‘이 사건 각부동산의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인 피고가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미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중 국세 체납액 상당액‘이라고 기재하여 채권압류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8. 1.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이라 한다).
3.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3. 19. 피고에게 ‘2006. 9. 14.부터 2017. 12. 31.까지 BBB에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부가가치세 1,654,986,645원을 2018. 3. 30.까지 □□세무서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8. 4. 9. 재차 피고에게 위 미지급 부가가치세 1,654,986,645원을 2018. 4. 20.까지 입금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 한다.
1.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에 관한 압류조서(갑 제9호증의 1)에는 피압류채권에대하여 이 사건 제1차 압류처분에 관한 압류조서와는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인 피고가 BBB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미지급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하여, 피압류채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채권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은 피압류 채권의 종류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압류채권을 표시함에 있어 괄호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기함으로써, 이해관계인, 특히 채무자인 피고가 피압류채권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서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압류 처분은 유효하다.
1. 피고의 주장 BB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5항, 이 사건 임대차 승낙서 세부조건 제3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을 BBA에 양도하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는바, 주된 권리인 월 120,000,000원의 차임채권이 양도된 이상 종된 권리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도 함께 BBA에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 제5항에는 ‘제3항의 임차료는 AA 개발 또는 AA개발이 지정하는 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 19층 소재 BBA주식회사에 지급하여 제16조 제2항 채권자 겸 수익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대차 승낙서 세부조건 제3항에는 ‘임차인은 월임차료(2007년 2월까지의 미입금 임차료 포함)를 수탁자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 승낙서의 위 조항들은 BBB와 피고, 그리고 BBA이 차임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차임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달리 차임채권이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 승낙서 세부조건 제6항에 ‘BBA은 BBB와 피고가 체결한 본 건 임대차를 사후승인하더라도 향후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임대차계약 내용의 이행(손해배상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은 BBB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다만, BBA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료 수납관리 의무만 부담’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 승낙서 작성 이후에도 BBB가 여전히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BBA은 차임채권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차임 수납관리의무만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SST저축은행과 SST2저축은행으로부터 BBB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합계 16,250,000,000원을양수하였고, 위 대출원리금 중 지연이자 채권 6,241,516,268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차임채권과 대등액에게 상계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