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사 건 2019나2009505 손해배상(국) 원 고 조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21. 판 결 선 고
2020. 7.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 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