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나200482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은행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05.15 판 결 선 고 2019.06.14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8,663,548원 및 그 중 465,276,42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3,114,90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이 사건 2016.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들로부터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에 대한 2010. 11.분부터 2012. 12.분까지 배당소득세 합계 643,182,990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한 위 원천징수세액 및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날로부터의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어 그 소득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6호1)에 따라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고객의 확정 신고나 관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결정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원천징수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되어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고객이 납부할 종합소득세에 대한 예납의 의미만을 갖게 되므로,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인 고객에게 귀속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법리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천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마치고, 그에 따른 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은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청구권은 여전히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2010. 11.분(납부일: 2010. 12. 10.), 2010. 12.분(납부일: 2011. 1. 10.), 2011. 1.분(납부일: 2011. 2. 10.) 각 원천징수세액의 합계452,068,780원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9.이전에 이미 위 각 납부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납부일로부터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위 각 납부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이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3.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2010. 11.분부터 2011. 1.분까지의 각 원천징수세액의 합계 452,068,780원(이하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소멸시효 중단 여부
2. 시효이익 포기 여부
3.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643,182,990원에서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 452,068,780원과 피고가 직권 환급한 위 174,791,670원을 각 공제한 금액 16,322,540원(= 643,182,990원 - 452,068,780원 - 174,791,67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2016. 3. 6.까지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2,155,231원3)을 합산한 금액인 18,477,771원(= 16,322,540원 + 2,155,23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법적 성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위18,477,771원 중 16,322,540원에 대한 부대청구로 위 2,155,231원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 종기의 다음 날인 2016.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2016. 1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1.8%,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부대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또는 2016.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구하는 위 15%의 비율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7. 3. 15. 기획재정부령 제611호, 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5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및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에서 정한 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4)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부대청구는 위 해당 기간에 대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477,771원 및 그 중 13,207,640원5)에 대하여는 위 2016.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7.까지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3,114,90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3. 7.부터 2016.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2. 7.까지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2.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