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의 사외유출 시기는 매출누락 시점인 장부 미기재 시점이고, 이 경우 원고가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제처기간을 도과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함
매출누락의 사외유출 시기는 매출누락 시점인 장부 미기재 시점이고, 이 경우 원고가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제처기간을 도과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함
사 건 2019나2001112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19. 11. 21.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7,576,184원 및 그중 312,459,72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1,895,116,464원에 대하여는 2018. 10. 2.부터 각 2019. 11.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7,576,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aaaa는 의류구매대행업을 하면서 bbb에 대한 매출액 중 2004년 이전 매출액5,281,199,491원, 2005년 매출액 261,967,776원, 2006년 매출액 137,068,235원, 2007년 매출액 944,684,213원, 2008년 매출액 559,845,685원 등 합계 7,184,765,400원을 매출계정이 아닌 외화물품(부채)예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
2. aaaa는 2008.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aaaa의 계좌 등에 예치된 돈을 aaaa 경리직원인 CCC의 계좌에 입금하고, 즉시 이 돈을 인출한 뒤 다른 계좌(AAA 명의의 계좌나 aaaa의 관계사인 dddd 등의 계좌)를 거쳐 aaaa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 그 무렵 aaaa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의 합계는 약 71억 원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aaaa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aaaa는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회계상 대표자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3. 피고 산하의 BBB은 aaaa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출금된 돈(7,184,765,400원이라고 보았다)이 그 인출 시점인 2008.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13. 5. 13. AAA에 대한 상여로 위 금액을 소득처분하고 2013. 7. 9. 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AAA는 종합소득세 납부에 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신고․납부에 하자가 있는지: 사외유출의 시기 이 사건 신고․납부는 CCC의 계좌에 입금된 7,184,765,400원이 그 인출 시점인 2008.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모두 사외유출되어 AAA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a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출누락액 총 7,184,765,400원은 2008년 전 이미 사외유출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신고․납부 시 이 부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AAA는 CCC의 소득처분에 따라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신고․납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로 봐야 할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부과처분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고, 그 조세채무 자체도 소멸하며(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제26조의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BBB의 소득처분 이후 AAA가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CCC의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AAA가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의 효력을 부과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등 참조).
4. 부당이득의 발생 결국 이 사건 신고․납부는 무효임에도, 피고는 2013. 9. 30. AAA로부터 추가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받았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위 2,207,576,184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A에게 부당이득액 2,207,576,184원 및 그 중 312,459,7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AAA가 구하는 2013. 10. 1.부터, 1,895,116,464원에 대하여는 2018. 9. 28.자 청구취지확장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AAA는 2,207,576,184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AAA가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312,459,72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다가, 2018. 9. 28.자 청구취지확장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2,207,576,184원으로 확장하였고, 위 청구취지확장 변경신청서가 2018. 10.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AAA가 2018. 10. 1. 이전에 부당이득 1,895,116,464원(2,207,576,184원 - 312,459,720원, 확장된 청구취지 금액에서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부분의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인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AA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AA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AAA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