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출누락의 사외유출 시기를 매출누락 시점인 장부 미기재 시점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나-2001112 선고일 2019.11.21

매출누락의 사외유출 시기는 매출누락 시점인 장부 미기재 시점이고, 이 경우 원고가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제처기간을 도과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함

사 건 2019나2001112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19. 11.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7,576,184원 및 그중 312,459,72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1,895,116,464원에 대하여는 2018. 10. 2.부터 각 2019. 11. 2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07,576,1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 가. 당사자 등의 지위 aaaa 주식회사(이하 ‘aaaa’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미합중국 법인인 bbb사(이하 ‘bbb’라고 한다)에 국내외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9. 30. cccc에 인도네시아 관련 사업을 양도한 후 2010. 12. 8. 청산되었다. AAA는 aaa와 ccc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다.
  • 나. AAA에 대한 상여처분 등

1. aaaa는 의류구매대행업을 하면서 bbb에 대한 매출액 중 2004년 이전 매출액5,281,199,491원, 2005년 매출액 261,967,776원, 2006년 매출액 137,068,235원, 2007년 매출액 944,684,213원, 2008년 매출액 559,845,685원 등 합계 7,184,765,400원을 매출계정이 아닌 외화물품(부채)예수금 계정에 계상하였다.

2. aaaa는 2008.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aaaa의 계좌 등에 예치된 돈을 aaaa 경리직원인 CCC의 계좌에 입금하고, 즉시 이 돈을 인출한 뒤 다른 계좌(AAA 명의의 계좌나 aaaa의 관계사인 dddd 등의 계좌)를 거쳐 aaaa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 그 무렵 aaaa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의 합계는 약 71억 원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aaaa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aaaa는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회계상 대표자 가수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3. 피고 산하의 BBB은 aaaa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출금된 돈(7,184,765,400원이라고 보았다)이 그 인출 시점인 2008.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13. 5. 13. AAA에 대한 상여로 위 금액을 소득처분하고 2013. 7. 9. 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AAA의 경정청구 등 AAA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3. 9. 30. BBB에게 소득금액 변동에 따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추가 세액 2,390,684,49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한다). 원고는 이후 추가 납부 세액 중 2,367,40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BBB은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AAA는 종합소득세 납부에 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AAA의 주장 요지 aaaa가 2008년까지의 bbb에 대한 매출 중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누락한 금액은 합계 7,184,765,400원인데 그중 2007년 이전에 발생한 매출누락액인 6,634,466,842원은 aaa가 외화물품(부채)예수금 계정에 허위로 계상한 각 사업연도에 이미 사외유출되었다.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 당시 원고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상여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소득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신고․납부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소득에 대한 2,207,576,184원의 추가 종합소득세(AAA의 추가 종합소득세 납부액2,367,400,000원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08년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159,823,816원을 제외한 부분,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신고․납부’는 이 부분의 신고․납부만을 지칭한다)를 납부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AAA에게 위 2,207,576,18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신고․납부에 하자가 있는지: 사외유출의 시기 이 사건 신고․납부는 CCC의 계좌에 입금된 7,184,765,400원이 그 인출 시점인 2008.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모두 사외유출되어 AAA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a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출누락액 총 7,184,765,400원은 2008년 전 이미 사외유출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신고․납부 시 이 부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AAA는 CCC의 소득처분에 따라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aaaa가 2004년 이전 매출액 5,281,199,491원, 2005년 매출액 261,967,776원, 2006년 매출액 137,068,235원, 2007년 매출액 944,684,213원을 매출계정이 아닌 외화물품(부채)예수금 계정에 계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출누락액은 각각의 매출누락 시에 aaaa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5년부터 aaaa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액이 상당히 감소한 점(갑 제6호증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 나) 피고는 “aaaa는 2007년 이전의 매출액을 외화물품(부채)예수금 계정에 허위로 계상함으로써 매출누락을 하고도 이 매출누락액을 사내에 유보하였다가, 2008.4.경부터 비로소 이를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조세심판원 결정문)의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간에 aaaa의 계좌 등에서 인출되어 CCC에게 입금된 돈 대부분은 즉시 aaaa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고, 위 각 입․출금액은 530,000,000원을 넘지 않는다. 즉, aaaa가 위 기간에 530,000,000원 이하의 돈을 출금하였다가 다시 입금하는 것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그 경위에 관하여 AAA는 aaaa의 예수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을 가수금 계정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 이 돈은 대부분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었다), 위 각 금액의 출금 시에 해당 금액 7,184,765,400원이 aaaa부터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가 위 기간에 CCC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7,184,765,400원 중에는 거래내용이 “이체입금/KEB하나/CCC”, “이체입금/우리/CCC”라고 기재된 입금 내역이 다수 있다(갑 제7호증의 기재 참조). 이는 CCC의 다른 계좌에서 입금된 돈으로 보이는바, CCC가 자신의 계좌 사이에서 돈을 입․출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특별히 aaaa의 사외유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다)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또한 소득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 날인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 1일이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결국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매출누락액 총 7,184,765,400원은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인 2004년 내지 2007년의 다음 연도 6월 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 그러므로 늦어도 2013. 6. 1.에 위 각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경과하였다.

3. 이 사건 신고․납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로 봐야 할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부과처분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고, 그 조세채무 자체도 소멸하며(국세기본법 제26조 제3호, 제26조의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BBB의 소득처분 이후 AAA가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CCC의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AAA가 이 사건 신고․납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납부의 효력을 부과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등 참조).

  • 나) 나아가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거나 그 법률 규정의 문언상 처분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소극적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참조). 대법원은 앞서 본 1999. 6. 22. 선고 93누630 판결에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판시한 이래 같은 취지의 판시를 반복함으로써, 위 법리는 이미 확립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aaaa의 감사보고서나 CCC의 계좌 내역(갑 제6, 7호증) 등은 aaaa의 사외유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에 해당하므로, CCC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CCC이 이 사건 신고․납부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부당이득의 발생 결국 이 사건 신고․납부는 무효임에도, 피고는 2013. 9. 30. AAA로부터 추가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받았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위 2,207,576,184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A에게 부당이득액 2,207,576,184원 및 그 중 312,459,7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AAA가 구하는 2013. 10. 1.부터, 1,895,116,464원에 대하여는 2018. 9. 28.자 청구취지확장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AAA는 2,207,576,184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AAA가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312,459,72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다가, 2018. 9. 28.자 청구취지확장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2,207,576,184원으로 확장하였고, 위 청구취지확장 변경신청서가 2018. 10.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AAA가 2018. 10. 1. 이전에 부당이득 1,895,116,464원(2,207,576,184원 - 312,459,720원, 확장된 청구취지 금액에서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부분의 반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인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AA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AAA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AAA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