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 등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의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 등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의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8재누75 압류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0. 판 결 선 고
2018. 5. 31.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가 2006. 2. 20. 원고(재심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00-0 ○○아파트 A동 611호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47, 48호증, 을 제10~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