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같은 법조항 제9호의 경우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경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같은 법조항 제9호의 경우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
사 건 2018재누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a aaaaaaaa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9. 판 결 선 고
2021. 2. 5.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7.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①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544,361,0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029,502,59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36,326,840원,2003 사업연도 법인세 3,837,999,59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04 사업연도 법인세2,929,486,830원의 부과처분 중 380,465,1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717,401,09원의부과처분 중 137,852,417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344,489,260원의 부과처분 중298,866,4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18,004,640원의 부과처분 중 36,198,883원,2008 사업연도 법인세 927,522,850원의 부과처분 중 33,742,91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