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가. 원고는 2014. 2. 7. ○○지방국세청에, 전 장모인 AAA, 그 자녀들인 BBB(전 부인), BBA, BAA, BAB(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가 전 장인인 BCC으로부터 서울 ○○구 ○○5가 ○○○-8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제보자들이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에 관하여 수증 사실을 시인하고 2014. 11. 21. 무신고 증여세 ○○○,○○○,○○○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자, 이를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 다.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되었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가 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가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0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26.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0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3. 2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2017. 3. 2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상고심(대법원 2017두00000)에서도 2017. 9. 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국세청 훈령 해석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
-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 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7. 3. 2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무렵 원고 주장의 판단유탈 여부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30일이 훨씬 지난 2018. 7. 31. 비로소 이 사건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국세청 훈령 해석 등에 관한 판단누락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상소에 의하여 주장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