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바 재심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바 재심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재누204(2018.08.29) 원고, 피항소인 정**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단735 판결 변 론 종 결 2018.07.18. 판 결 선 고 2018.08.29.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가 2012. 12.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 도소득세 61,072,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2013. 11. 15. 기각되었다.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 니한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