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사 건 2018재누1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14. 선고 2016구단29470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5878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20. 판 결 선 고
2018. 10. 26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12. 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