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CC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심대상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9.21.선고 2017누39923 변 론 종 결 2018.10.22. 판 결 선 고 2018.11.14.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4. 11. 1.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 소득세 ,,230원의 부과처분 및 선정자 장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12. 5.인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시기가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인
2007. 12. 5.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1983. 12. 29.자 82사19 결정,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 장XX은 재심대상판결 당시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시기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분양계약 체결일인
2007. 12. 5.이라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 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 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 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을 주장한 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 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와 선정자 장XX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이유로 이 사건 쟁점지분 의 양도시기가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분양계약 체결일인 2007. 12. 5.인데 이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재심 대상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판단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