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재심대상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소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한 것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재심대상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소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합한 것임
사 건 2018재누10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12. 판 결 선 고 2019.07.17.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6. 4. 1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01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한편 상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원판결도 확정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위 특례법 제5조 제2항).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참조). 따라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대법원 2010.1. 14. 선고 2009두1641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8. 1. 19.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그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2018. 5. 18.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30일이 경과한 2018. 12. 4.에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