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사 건 2018재누101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AA 피고(재심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901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8.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2. 갑 제6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분할 전 원주시 CC면 DD리 산48 임야 중 일부였던 같은 리 48-5, 6, 7의 양도와 관련해서도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하 ‘후행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059)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의 항소 제기로 계속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75816, 이하 ‘후행 판결’이라 한다)에서 2018. 6. 20. 원고의 8년 이상 자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본세 처분은 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후행 처분이나 후행 판결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후행 처분이나 후행 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에 정해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