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재누100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인O종합건설 주식회사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6.22. 판 결 선 고 2018.08.24.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6. 9.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80,880,781원의 경정부과처분,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소득자 김관철, 소득금액 561,424,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