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누785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50291 판결 변 론 종 결
2019. 4. 26. 판 결 선 고
2019. 6.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8행의 “부동산강매경매절차”를 “부동산강제경매절차”로 고친다.
○ 2면 15행의 “000원”을 “000원,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로 고친다.
○ 3면 15행, 7면 2행의 각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3면 21행의 “갑 제0 내지 00호증의 기재”를 “갑 제0 내지 0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