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 외 3 피 고 OO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18. 6. 18.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 중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취소한다.
1. 원고 AAA, BBB은 2013. 6. 27. CCC타운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4.경 인천 부평구 ○○○ 000-0 대 377.1㎡, 같은 동 000-0 대 214㎡ 지상에 ‘CCC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지하1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48세대, 오피스텔 24호, 이하 ‘CCC타운 A’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2. 원고 DDD, EEE은 2014. 3. 10. CCC타운(이하 ‘CCC타운 B’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경 인천 부평구 ○○○ 000-00 대 481.7㎡ 지상에 ‘CCC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공동주택 36세대, 오피스텔 29호)을 신축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분양한 위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면제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원고 AAA, BBB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 DDD, EEE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7. 5. 24.부터 2017. 6.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에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7. 9. 11.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1. 원고 AAA, BBB은 2013. 6. 27.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3년에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판매하여 2,170,000원,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분을 판매하여 1,100,000원을 수령하였고, CCC타운 A 중 902호에 대한 분양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 DDD, EEE은 2014. 3. 10.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4년에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판매하여 1,250,000원 및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스크랩분을 판매하여 75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 AAA, BBB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집합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각 4,901,250,000원(수입금액 9,802,500,000원 중 각 지분비율 50%상당액)으로 하고, 2013년 수입금액을 위 고철 및 철근 스크랩분 판매수입 및 분양계약금 합계 6,270,000원으로 산정한 뒤,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3. 원고 DDD, EEE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집합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을 각 4,317,250,000원(수입금액 8,634,500,000원 중 각 지분비율 50%상당액)으로 하고, 2014년 수입금액을 위 고철 및 철근 스크랩분 판매수입 합계2,000,000원으로 산정한 뒤,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36,000,000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4.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 AAA, BBB은 2013년이 아닌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4년의 수입금액이150,000,000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원고 DDD, EEE은 2014년이 아닌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5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5. 피고들은 원고들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6.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7. 12. 8. 및 2017. 12. 11.에 걸쳐 조세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2018. 3. 7.로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면제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그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 그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주택의 규모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그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가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 는 국민주택에 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 규모"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조문의 내용이나 체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이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정의규정에서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04조 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법도 제2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주택도시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주거급여법 제2조 제8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도 각 해당 법률에서의 ‘주택’을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에 관하여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면제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 제3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주택의 규모’에 대하여는 주택법상 개념을 차용하였으나,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규정을 차용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현행 소득세법2)과는 달리 주택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았던 구 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하에서의 주택에 관하여,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므로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국의 구조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점포부분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큰 경우 위 건물은 가옥대장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1누322 판결 참조)고 판시함으로써 구 소득세법상 당해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체계를 종합하여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와는 별도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바 있다. 이 사건 면제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제한하고자 하였다면 다른 법령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택의 범위를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규정형식을 선택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가 이 사건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면제규정상 주택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규정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위 면제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법상 주택’이라는 요건을 부가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1) 오피스텔은 1988. 3. 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1988. 2. 24. 대통령령 제12403호로 개정된 것) [별표] 건축물의 용도분류 ⑪ 2.에서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는 시설의 각 개별실에 일부 주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다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 나.2)에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1988. 6. 18. 건설부 건축 30420-11557호로 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는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을 70% 이상 유지’,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설비 설치 금지’, ‘욕실 설치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2009. 9. 29. 국토해양부 고시가 개정되기 전까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과 구분된다는 전제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견지하여 왔다.
(2) 그 후 정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9. 29.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가능한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로 확대하였고, 2010. 6. 9.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는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 이상일 것’, ‘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까지도 삭제하였다. 그에 따라 2010. 6. 9.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이후에는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당시부터 업무 부분을 갖출 필요가 없게 되었고, 85㎡ 이하의 범위에서 바닥 난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한동시에 제한 없이 욕실 및 욕조를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의 실질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3) 한편 갑 제9 내지 17, 24, 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0. 6. 9.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개정 이후에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맞게 준공된 것으로서, 각 세대에 바닥 난방, 주방 및 거실, 욕실 등의 시설이 설치된 사실, 원고들과 수분양자들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각 세대는 주거용으로(국토부 고시에 의해) 분양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며 추후 업무시설 변경 시 본인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 건축되어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으로 공급 당시부터 주택이었고,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에 해당된다.
(1) 피고들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에서 이 사건 면제조항과 유사하게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고 한다)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등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은 근린생활시설로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택으로 사후 개조한 것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2010. 6. 9. 개정된 이후에는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당시부터 업무 부분이 전용면적의 70% 이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로 설계되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수분양자들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면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선례와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오히려 대법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국민주택”은 위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정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는 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법조문의 취지나 체재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 ‘국민주택’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문상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별규정에서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체계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을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과 이 사건 면제규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차이나 법문 내용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제규정상 주택의 범위를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본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법인세법상 과소신고 가산세 및 무납부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 66 판결 등 참조). 갑 제24,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는 2010. 6. 9.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 이상일 것’, ‘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형태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오피스텔을 주택과 유사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 공부상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도 위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에서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소득금액 추계조사에서 기존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 내용에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국세청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은 상담직원들이 주로 근로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여 1일 수천 건을 상담하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증빙 서류를 관리하고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 및제출하는 등 기장능력을 구비하고 있었음에도 장부에 기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잘못된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을 믿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원고들의 건물 신축․판매 사업의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