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누77632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박AA 외1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2018.11.23. 변 론 종 결 2022.04.22. 판 결 선 고 2022.05.13.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5. 4. 원고 박AA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7. 3. 원고 최BB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2. 원고들의 주장,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개정 전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재산 무상 제공 등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개정 전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2010년 개정 전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 등(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0년 개정 전 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과의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개정 전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는 경우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2010년 개정 전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0년 개정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종전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그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0년 개정 법 제41조 제1항은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인데,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 1. 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 나머지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②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하여 그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③ 한편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와 같은 거래를 전후하여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④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그 주주 등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중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동일하다.
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역시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령의 무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령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56660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2)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