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보다 훨씬 다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보다 훨씬 다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8누77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 12. 6.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0.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1) 아래에서 제4행의 ‘2017. 2. 21.’을 ‘2017. 2.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의 [인정근거]에 ‘제1심 증인 최종수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의 ‘제1호’를 ‘제1, 2호’로 고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