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처는 실 매입이 없어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거래처는 실 매입이 없어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8누76691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8구합87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15. 판 결 선 고
2019. 4.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4,82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