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76226 (2019.08.23) 원 고 주OOO 대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6.21. 판 결 선 고 2019.08.2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81,208,430원(가산세 109,738,46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두54791 판결 등” 을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등”으로, 제4면 제1행과 제8면 제3행의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갑 제3, 4, 8 내지 16호증, 을 제3, 4, 6 내지 9, 11 내지 17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