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이고,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직후 출름한 별도의 금원을 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이고,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직후 출름한 별도의 금원을 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8누760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선고 2017구합8991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9.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0,501,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면 7행의 “◯◯억 ◯,000만 원”을 “◯◯억 ◯,000만 원”으로, 12면 3행의 “제8조(양도의 정의)”를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