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76080 선고일 2019.09.26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이고,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직후 출름한 별도의 금원을 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8누760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선고 2017구합8991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0,501,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면 7행의 “◯◯억 ◯,000만 원”을 “◯◯억 ◯,000만 원”으로, 12면 3행의 “제8조(양도의 정의)”를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