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사 건 2018누757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구합6626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4. 19. 판 결 선 고
2019. 5.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OO.OO. 원고에게 한 20OO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8면 10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투자를 통하여 타워크레인을 취득하면 산업시설 집중의 효과가 늘어나는 곳은 천안 사업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투자를 통하여 취득한 타워크레인을 원고의 당해 사업인 건설기계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장소는 대부분 서울 사업장이므로 산업시설과 기업활동 집중의 효과가 늘어나는 곳은 서울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