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그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그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408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모○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5055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9. 3.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727,27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18,18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8~9행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에 의하면”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