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누73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7. 판 결 선 고
2017. 9.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499,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2행의 “남성”을 “여성”으로, 6면 5행의 “18 일”을 “24일”로 각 고치고, 6면 1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가 강조하는 사정, 즉 이 사건 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하면서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다는 점, 담보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고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